질문
퇴직금과 전별금을 수령하고 기숙사에서도 나왔다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답변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99.06.25. 선고 99두4662 판결)
출처: 법무부
#인사부장이 알려드림 #ISBJ
퇴직금과 전별금을 수령하고 기숙사에서도 나왔다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99.06.25. 선고 99두4662 판결)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