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알코올의존증이 심한 근로자가 있는데 음주로 인한 사고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고 질병으로 휴직을 한 바 있습니다. 약물치료를 권하며 휴직을 제안했지만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상해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알코올 중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116조 규정에 의한 ‘질병자의 근로금지’ 질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를 금지할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이미 휴직을 받은 바 있고 음주사고로 징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일 또다시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