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일요일 근무시 수당은?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일요일 근무시 수당은?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해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화점, 영화관 등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휴무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무한다고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차


휴일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쉽게, 영화관에서 주5일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수목금토일” 근무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월,화는 휴무입니다. 일요일 근무는 평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금요일에 일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는 월,화 중 쉬는 날이 주휴일 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요일이 주휴일이며, 화요일에 근무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 근무시 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위의 근로자가 수목금토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이 무급휴무일, 화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월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무*로 1.5배
화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무 1.5배, 휴일근무 1.5배로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근무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시급 x 1.5"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이 8,720원인 근로자가 휴일 4시간 근무하였다면, "8,720원 x 1.5 x 4시간" = 52,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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