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및 개념
모든 근로자들은 정시출근, 정시퇴근이 목표일 것 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야근, 추가근무를 하게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이란 말 그대로 연장근무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정근로시간은 위와 같이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초과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금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일에 2시간 추가 근로, 토요일에 2시간 근로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수당이므로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무조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발생하는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기준이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하루 6시간 초과, 주 30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원래 근무시에 발생하는 임금도 있으니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통상시급이 8,720원인 근로자가 2시간 연장근무하였다면, "8,720원 x 1.5 x 2시간 = 20,928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가능하며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것을 우리는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부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
마지막으로 알아야할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하였더라도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