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총정리 : 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출산휴가 총정리 : 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휴가는 유급이며, 90일간(다태아일 경우 120일) 사용 가능합니다.

 

목차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총정리 : 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후 45일이상 쉬지 못하였다면 45일이상 쉴 수 있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 다태아일 경우 출산전후휴가 120일, 출산후 60일이상 쉬어어야함.

 


근로기준법 제74조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제74조 입법예고

추가적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위 조항이 시행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임금의 100%이며,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출산휴가 90일 중 60일까지는 사업주가 지급하며 90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1일~60일까지(다태아1일~75일) : 사업주
61일~90일까지(다태아76일~120일) : 고용보험

다만, 다음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전체 지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60일까지는 사업주가 250만원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60일 이후는 고용보험에서 200만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위 근로자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근무할 경우, 출산휴가 전체기간(90일 까지) 동안 고용보험에서 200만원을 받고, 60일까지는 사업주가 50만원을 보존*해주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이후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①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②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③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신청시기

일반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출산휴가대상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구비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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