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총정리 : 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육아휴직 총정리 : 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목차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2회에 걸쳐 분할(ex. 8개월/4개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속기간이 7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 피보험단위 18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속기간 6개월 (180일) 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실제 근로한 5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6일입니다.
“6일 x 4.345주 = 26일” 따라서 한달에 26일 근무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근무가 아닌 약 7개월 이상은 근무하셔야 육아휴직 조건에 충족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구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80% 150만원 7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120만원 7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위와 같으며,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급으로 지급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육아휴직 후 3개월간 최대 450만원 (150만원 x 3개월)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중 75%인 337.5만원은 육아휴직기간에 지급을 받고 나머지 25%인 112.5만원은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일시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육아휴직급여 중 2가지 특례제도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되며, 25%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 150만원 7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의 50% 120만원 70만원

 

 


육아휴직
육아휴직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신청하셔도 됩니다만,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멸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센터방문/우편 :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링크)

 

구비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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