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만나이 도입

새로운 나이 표기 방식 ‘만 나이’ 도입 예정

만나이 도입: 2022년 12월 8일, 국회에서 민법 개장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6월부터 나이 표기 방식이 ‘만 나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나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될 것입니다. 앞으로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인 ‘청소년 보호법’이나 군입대 ‘병역법’에서도 ‘만 나이’ 계산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군 입대 또는 술,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신 분들의 경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나이 표기 방식 변화에 대해 국내 검색 포털 사이트들도 조속히 대응할 예정이며, 이러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 오랫동안 나이를 계산해왔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사용되었으며,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나라들이 세는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도 1993년 이전에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다가, 이후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공식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부 경우에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는 나이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어나면 1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이 되면 1살씩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생일이 언제이든지 그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나이 계산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에서도 세는 나이 계산법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는 만 나이 계산법으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현재 나이가 몇 살인지 계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식 세는 나이로, 태어난 해의 1월 1일을 생일로 보고 나머지 해에도 1월 1일을 생일로 보며 나이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식 세는 나이로, 생일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1월 1일을 생일로 간주하고 나이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나이 계산법이 있지만,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만 나이 계산법입니다.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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