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야간근무시간 및 개념
야간근무는 22시~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 입니다. 야간근무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무는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강관리에도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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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란?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 시간 중 근로를 제공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과 본인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무일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월~금 | 23:00 ~ 08:00 (8시간) | 03:00 ~ 04:00 |
주 40시간 근무하며 야간근무는 6시간(23시 ~ 06시, 휴게시간제외)입니다.
주40시간 + 8시간(주휴) + (6시간 x 0.5배 x 5일) = 63시간
63시간 x 4.345주 = 274시간
위의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74시간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274시간 x 8,720원 = 2,389,280원" 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230만원이라면 통상시급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300,000원 / 274시간 = 8,394원
최저임금인 8,720원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하셔서 차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