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 기본급, 최저임금 계산방법 등 총정리
포괄임금제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괄임금제는 연봉계약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제법정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 입니다.
간혹 포괄임금제로 계약시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본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니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나무위키)
본인이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연봉계약을 하셨다면,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클릭)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기본급 계산방법
포괄임금제 계산에 앞서 우선 통상임금(클릭)과 주휴수당(클릭)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제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주5일), 하루 1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급 25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8시간, 주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연장수당(클릭)이 발생합니다.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시간)] + [1시간(연장) * 1.5배 * 5일] = 55.5시간/주
월 근무시간은 "55시간 x 4.345주 = 239시간"입니다.
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39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기 때문에, 30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급을 계산해보자면, 250만원 ÷ 239시간 = 10,460원이 시급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 입니다.
위 근로자의 월급을 세부적으로 보자면, 합이 2,499,940원 (약 250만원) 입니다.
기본급 : 10,460원 x 209시간(법정근로시간) = 2,186,140원
제법정수당 : 10,460원 x 30시간(연장근로시간) = 313,800원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위 근로자는 월 239시간 근무합니다.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30시간입니다.
기본급: 8,270원 x 209시간 = 1,882,480원
제법정수당: 8,720원 x 30시간 = 261,600원
2,084,080원이상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상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