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차이

병원, 의원 차이

 

병원과 의원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병원들이 의원과 병원으로 구분됩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의원 차이


의료법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자면 병상수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 병상수 29개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 병상수 30개이상

 

추가적으로 병원은 일반병원종합병원으로 분류됩니다.

 

일반병원 : 병상수 30개 ~ 99개

종합병원 : 병상수 100~300개 / 300개 이상

 

병상수가 100~300개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포함하여 7과목 이상을 진료해야하고, 300병상 이상일 경우에는 9과목 이상 진료해야하며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의 경우에는 500병상 이상이어야 하며 20과목을 진료해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병상수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29개
병원급 의료기관 일반병원 30~99개
종합병원 100~300개
300개 이상

 

또한 1,2,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 : 의원, 일반병원

2차 의료기관 :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각 병원에서 신청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지정됩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진료비입니다.

 

큰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진료비가 더 비싸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음과 같이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구분 본인부담금(진료비)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급 50%
상급종합병원 60%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방문시에는 반드시 1,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방문하시면 진료를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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