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차이
병원과 의원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병원들이 의원과 병원으로 구분됩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자면 병상수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 병상수 29개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 병상수 30개이상
추가적으로 병원은 일반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분류됩니다.
일반병원 : 병상수 30개 ~ 99개
종합병원 : 병상수 100~300개 / 300개 이상
병상수가 100~300개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포함하여 7과목 이상을 진료해야하고, 300병상 이상일 경우에는 9과목 이상 진료해야하며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의 경우에는 500병상 이상이어야 하며 20과목을 진료해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병상수 |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 29개 |
병원급 의료기관 | 일반병원 | 30~99개 |
종합병원 | 100~300개 | |
300개 이상 |
또한 1,2,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 : 의원, 일반병원
2차 의료기관 :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각 병원에서 신청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지정됩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진료비입니다.
큰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진료비가 더 비싸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음과 같이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구분 | 본인부담금(진료비) |
의원급 | 30% |
병원급 | 40% |
종합병원급 | 50% |
상급종합병원 | 60% |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방문시에는 반드시 1,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방문하시면 진료를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