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 분할사용

휴게시간과 분할사용

법적으로 4시간 근무당 30분이상을 휴게시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며, 많은 근로자들이 8시간 근무를 할 것 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지게 됩니다.

 

위의 사항이 일반적이지만, 10분, 20분씩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휴게시간과 분할사용
휴게시간과 분할사용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기준법 제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당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위와 같이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무 중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10분, 20분씩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시> (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이때 휴게시간 인정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사업장의 시설 가동을 반드시 중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산직근로자, 학원강사의 경우 50분 근무 후 휴게시간 10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근무시간 도중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시작 전, 후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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