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 분할사용
법적으로 4시간 근무당 30분이상을 휴게시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며, 많은 근로자들이 8시간 근무를 할 것 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지게 됩니다.
위의 사항이 일반적이지만, 10분, 20분씩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당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위와 같이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무 중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10분, 20분씩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시> (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이때 휴게시간 인정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사업장의 시설 가동을 반드시 중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산직근로자, 학원강사의 경우 50분 근무 후 휴게시간 10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근무시간 도중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시작 전, 후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