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계산기, ‘만 나이 통일’ 도입 및 적용 시기는?

입니다.

2023년부터 “만 나이”로 적용되는 계약 및 법령의 변경

만나이 도입: 2022년 12월 8일, 국회에서 민법 개장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계약 및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만 나이’가 적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통과됐습니다. 예를 들어, 만 19세 기준으로 성인이 되는 미국과는 달리,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성인이 될 수 있는 일본 등에서도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인 ‘청소년 보호법’과 군입대 ‘병역법’ 등에서 적용 중인 ‘연 나이’ 계산법은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되는 계약 및 법령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개인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만 나이’와 ‘연 나이’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만 19세 기준 성인이 되는 국가 미국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성인이 되는 국가 일본
법적 행위 가능 연령 만 나이에 따름 만 나이 + 1에 따름
추천 도서 만 12세 이상 13세 이상

한국식 만 나이 계산법이란?

한국에서는 서기력 대신 만 나이를 계산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1962년 단기력에서 서기력으로 변경되면서 법률적으로 채택되어 사용 중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고대 중국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폐지되었지만, 한국만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구합니다.

태어난 해는 1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이 되면 1살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법은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며, 대개는 법적인 용도에서도 활용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한국식 계산법 외에도 서양식 나이 계산법이나 주민등록상 연령을 따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만 나이 계산법뿐 아니라 연세 계산법과 법정 나이 계산법도 사용 중입니다. 연세 계산법은 출생일을 바탕으로 생일이 지난 해를 제외하고 현재 날짜에서 뺀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법정 나이 계산법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식 (만 나이) (현재년도 – 출생년도 + 1)
연세 (한국식) (현재년도 – 출생년도) + (현재월일 < 생일이 지난 날짜인지 여부)
법정 (거주기준) (기준일 – 출생일) / 10,000

따라서, 각 계산법마다 수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계산법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나이 기준과 청소년 보호법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의 나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계산은 출생연도에서 현재연도를 빼면 됩니다. 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1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범죄예방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성보호 및 안전, 교육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문화와 함께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도 점차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보호하고 돕는 것은 중요한 입법 취지입니다. 아래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나이 기준과 그에 따른 정의입니다.

나이 기준 정의
만 나이 출생연도에서 현재 연도를 뺀 값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을 해준다.
법정 연령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한 연령으로, 우리나라는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다.
성인 만 19세 이상으로,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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