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변경으로 인한 변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용을 기준으로 생활비 지출을 보완하며, 가구원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35%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에게는 여전히 생계급여가 지원될 예정이지만, 기존에 지원됐던 가구 중 소득이 일부 상승한 경우 생계급여 지원액이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확인이 중요해진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계급여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변화를 아래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1년 기준) | 생계급여 수급액 (1인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74만 4,199원 |
기준 중위소득 50~60% | 중위소득 35~50% | 64만 7,558원 |
기준 중위소득 60~70% | 중위소득 35% 이하 | 62만 3,368원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 | 지원불가 |
위의 표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원액은 74만 4,199원으로 기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에서는 생계급여 지원액이 9만원 가량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확인을 철저히 하며, 변화된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시작
한시적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소금·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145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이 신청 가능해집니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세 등 여러 기관과 제도가 협력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 227만 가구입니다. 3월 24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45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와 차이점은 가구원 1인당 월 소득 하한선이 33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청 대상은 가구원 수와 소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가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에 신청을 받는 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예방과 억제 등을 위한 국가규모의 약 4조 9,1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 상세 내용 |
지원금 신청 대상 | 저소득층 227만 가구 |
신청 기간 |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
최대 지원금 | 145만 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
대상 기준 |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 |
예산 출처 | 추가경정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