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 신청방법, 대상자, 발표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 신청방법, 대상자, 발표

경기도에서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을 시행하였습니다. 신청기간, 모집인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거주중인 만18세~34세 청년에게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 신청방법, 대상자, 발표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목차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 신청자격 
  • 신청방법 및 발표일
  • 적용제외대상
  •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지원기간 : 1년 (2022년 7월 ~ 2023년 6월 예정)

 


신청자격 

①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경기도 거주자

  * 1987. 6. 3. ~ 2004. 6 .2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까지

  * 2022.6.2 기준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②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3개월이상 재직자 (주36시간 이상 근로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근로시작일이 2022.3.2 이전(3.2일 포함)인 경우 해당 

 

③ 월급 290만원 이하 ('22.3월 ~ 5월 건보료 평균 101,350원 이하일 것)

 



 

위 ①~③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인원: 10,000명 내외(1차) 

※ 2, 3차 각 10,000명씩 추가모집 (2022년 8월, 11월 예정)


신청방법 및 발표일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PC 또는 모바일)

신청기간 : 2022. 6. 2.(목) 09:00 ~ 6. 17.(금) 18:00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 6. 30.(목) 예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제출서류

복지포인트 신청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2.6.2.)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마이스터 통장))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방법으로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 서류 제출 또한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취소 및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불이행시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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