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feat. 작성방법)

사직서 양식 (feat. 작성방법)

사직서 양식을 공유드리며, 사직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사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후 30일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퇴사효력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는 30일 이전에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바, 퇴사와 관련된 노동법이 별도로 없으므로 꼭 30일 이전에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와 퇴사일을 합의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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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위 사직서를 활용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사직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회사에 별도로 정한 양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점은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 입니다.

퇴사사유는 개인사유, 이직,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자세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유로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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