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지급시기, 대상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6차 재난지원금으로 알려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대상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대상
-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 제출서류
- 직종
6차 재난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기간: 6.23(월) 09:00 ~ 7.1(금) 19: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PC만) : covid19.ei.go.kr
- 현장신청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현장접수는 다음 일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위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온라인신청하시거나, 거주지나 회사 근처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신청서 작성하셔서 구비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인 경우에는 첨부하시면 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신청대상
- 1~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자X)
- 21년 10월 ~ 11월, 소득금액이 50만원 이상
- 2020년 연간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대비 25%이상 감소
*비교대상 기간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연소득 확인하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6차 재난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지원내용: 특고, 프리랜서에게 200만원 일괄 지원
지급시기: 심사 완료 후 8월 말 일괄지급 예정
6차 재난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제출서류
?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6차 재난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직종
- 방문판매원
- 학습지방문강사
- 교육교구방문강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대리운전기사
- 방과후강사
- 보험설계사
- 큌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택배기사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
- 가전제품설치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