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흐름 읽기, 향후 주가 전망

주가 흐름 읽기, 향후 주가 전망

이익의 증가폭이 둔화된다 주가 흐름 읽기: 최근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지만 주가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각종 소형주들이 활개쳤지만, 금융감독 역할 강화로 인해 소형작전주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 중소형주들이 렐리를 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지막 강세장은 잡주식들이 트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각 개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리수준이면 크래쉬가 발생할 … Read more

권고사직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할까?

권고사직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할까?   질문  회사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임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회사의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징계해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소로써 징계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24462 판결)     출처: 법무부 

재심신청 기각시 문제가 발생할까?

재심신청 기각시 문제가 발생할까?   질문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직원이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심결정이 있기 전 해고의 원인이 된 사실은 없어졌는데, 이러한 경우 재심신청을 기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후 재심결정이 있기 전까지 발생한 사정도 근로자가 신청한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하여야 하므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해고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그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3349 판결).      출처: 법무부

합의시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가능할까?

합의시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가능할까?   질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여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급날짜를 늦춰달라고 하는데, 합의만 하면 퇴직금을 늦게 줄 수 있는가요?   답변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안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사용자의 부당한 전적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사용자의 부당한 전적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금전보상명령의 신청대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전적 등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참조).     출처: 법무부

최저임금을 못받을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최저임금을 못받을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여 최저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출처: 법무부 

휴업급여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

휴업급여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   질문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출처: 법무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질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업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아파트관리업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알코올중독 근로자, 해고 가능할까?

질문 알코올의존증이 심한 근로자가 있는데 음주로 인한 사고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고 질병으로 휴직을 한 바 있습니다. 약물치료를 권하며 휴직을 제안했지만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상해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알코올 중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116조 규정에 의한 ‘질병자의 근로금지’ 질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를 금지할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이미 휴직을 받은 바 있고 음주사고로 징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일 또다시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무부

퇴직금과 전별금을 수령하고 기숙사에서도 나왔다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질문 퇴직금과 전별금을 수령하고 기숙사에서도 나왔다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답변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99.06.25. 선고 99두4662 판결)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