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으로 결근 통보시 무단결근?

유선으로 결근 통보시 무단결근?   질문    종업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유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전화나 구두로만 결근신고를 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요?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일 출근시에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04.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출처: 법무부

근로계약서상 60일 전 퇴사통보, 꼭 지켜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60일 전 퇴사통보, 꼭 지켜야 하나요?   질문   근로계약서에 퇴사희망시 최소 6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달전에 퇴직통보를 알릴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퇴사통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기에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지나면 사직처리되기에 30일 전 사직의사를 밝혀 회사가 입는 손해가 없다면 한 달전 퇴직통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법무부      

정년 이후 부당해고 성립 여부

정년 이후 부당해고 성립 여부   질문   택시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규정상의 정년은 지났지만 건강상 이상은 없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하여 정리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법무부

당연퇴직이 해고인가요?

당연퇴직이 해고인가요?   질문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등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퇴직도 해고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어지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사유를 말합니다.     출처: 법무부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구제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구제   질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다툴 수 없는가요?   답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해고(부당해고나 정리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미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출국시 출국만기보험 지급일은?

외국인 근로자 출국시 출국만기보험 지급일은?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국만기 보험 등이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출처: 법무부

등기이사는 근로자일까?

등기이사는 근로자일까?   질문   이사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중간에 상근직으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동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사회에서 선출된 등기이사가 중간에 상근직 보수를 받은 일이 있다 하여도 그 기간동안 갑종근로소득세의 납부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특별히 회사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 등을 따로 적용받음이 없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중노위 2001부해140, 2001.06.08)      출처: 법무부

벌금형 등 당연퇴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징계절차가 필요한가요?

벌금형 등 당연퇴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징계절차가 필요한가요?   질문   사용자가 당연퇴직에 대해서는 징계해고와 달리 그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가요     답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처럼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97다58750, 1998.4.24.).     출처: 법무부

근로기준법 위반시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시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할까요?   질문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시에는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 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시에는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최고 없이 즉시 해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해제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가요?

질문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가요?     답변 부당해고를 당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