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시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미지급이 가능할까?
대기발령시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미지급이 가능할까? 질문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일정기간 대기발령하고자 합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직위의 부여가 정지되는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출근여부를 기준을 출근대기와 비출근대기(자택대기)로 구분됩니다. 출근대기의 경우, 그 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하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