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출국시 출국만기보험 지급일은?

외국인 근로자 출국시 출국만기보험 지급일은?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국만기 보험 등이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출처: 법무부

등기이사는 근로자일까?

등기이사는 근로자일까?   질문   이사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중간에 상근직으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동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사회에서 선출된 등기이사가 중간에 상근직 보수를 받은 일이 있다 하여도 그 기간동안 갑종근로소득세의 납부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특별히 회사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 등을 따로 적용받음이 없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중노위 2001부해140, 2001.06.08)      출처: 법무부

벌금형 등 당연퇴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징계절차가 필요한가요?

벌금형 등 당연퇴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징계절차가 필요한가요?   질문   사용자가 당연퇴직에 대해서는 징계해고와 달리 그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가요     답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처럼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97다58750, 1998.4.24.).     출처: 법무부

근로기준법 위반시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시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할까요?   질문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시에는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 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시에는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최고 없이 즉시 해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해제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가요?

질문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가요?     답변 부당해고를 당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대기발령시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미지급이 가능할까?

대기발령시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미지급이 가능할까?   질문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일정기간 대기발령하고자 합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직위의 부여가 정지되는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출근여부를 기준을 출근대기와 비출근대기(자택대기)로 구분됩니다. 출근대기의 경우, 그 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하에 … Read more

이력서 경력 누락시 허위기재로 징계해고사유가 될까?

이력서 경력 누락시 허위기재로 징계해고사유가 될까?   질문   버스운전기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여객운수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력서에 2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냈고, 다만 그 전에 다른 여객운수회사에서 4개월 일한 경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허위기재로 징계해고사유가 되나요?      답변   질문의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가 새로 취업한 기업이 질문자의 다른 여객운수회사 근무경력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도 질문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경력의 미기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 법무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시 재심신청기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시 재심신청기간은?     질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재심을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신청기간은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입니다.     출처: 법무부   

‘교통비,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인지?

‘교통비,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질문   교통비, 승무수당도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교통비,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손해배상금을 퇴직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손해배상금을 퇴직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질문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줄 것이 있으면 퇴직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가요?   답변   퇴직금은 법정의 기간 내에 손해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