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란 무엇인가요?

질문   비위행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비위행위란 법령,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것 또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출처: 법무부

결근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결근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질문   취업규칙에 결근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징계해고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지요?   답변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중 일정 횟수를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등의 규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질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답변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이상)실시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이내(사무직은 2년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이내(사무직 2년이내)에는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보건환경팀-991,2006.2.7)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합니다.     출처: 법무부

해외주재원의 노동법 적용 여부

해외주재원의 노동법 적용 여부   질문   해외 법인 근무 발령에 의거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하여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현지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 회사의 해외지사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연차휴가 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처: 법무부

퇴사 후 14일 이전 파산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퇴사 후 14일 이전 파산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질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퇴직금 등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권한이 전속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물을 … Read more

18세 미만 청소년 휴일근로시

18세 미만 청소년 휴일근로시    질문   18세 미만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합니다. ①교대제 실시로 인해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②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③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④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다만 위 ①~④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익일 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출장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장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출장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출장시 여비나 숙박비 등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업시설에 갈음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그것이 월급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982 판결).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근로시간면제자가 연장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근로시간면제자가 연장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질문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출근해 근로한 경우 그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사관계법제과-36, 2011.03.04)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