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 남성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 남성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한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주말을 제외한 워킹데이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한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며 유급휴가입니다.

위의 10일은 실제 근로일입니다. 주말을 제외한 워킹데이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및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위와 더불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속기간 만 7개월이상)
③ 배우차 출산휴가 이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할사용하는 경우도 동일하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2개월이 초과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5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지원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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