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못받을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최저임금을 못받을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여 최저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출처: 법무부 

휴업급여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

휴업급여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   질문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출처: 법무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질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업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아파트관리업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알코올중독 근로자, 해고 가능할까?

질문 알코올의존증이 심한 근로자가 있는데 음주로 인한 사고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고 질병으로 휴직을 한 바 있습니다. 약물치료를 권하며 휴직을 제안했지만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상해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알코올 중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116조 규정에 의한 ‘질병자의 근로금지’ 질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를 금지할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이미 휴직을 받은 바 있고 음주사고로 징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일 또다시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무부

퇴직금과 전별금을 수령하고 기숙사에서도 나왔다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질문 퇴직금과 전별금을 수령하고 기숙사에서도 나왔다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답변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99.06.25. 선고 99두4662 판결)     출처: 법무부

노동조합 전임자 평균임금 산정법

질문 노동조합 전임자 평균임금 산정법     답변 노조전임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휴직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과 동일 직급,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1988. 4. 24. 97다54727 판결)     출처: 법무부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질문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회사 파산시 퇴직금은?

회사 파산시 퇴직금은?   질문   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요?    답변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하므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출처: 법무부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 상계처리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 상계처리   질문   퇴직대상인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것이 있어도 퇴직금을 전액 주어야 하는가요?   답변   퇴직금은 법정의 기간 내에 손해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법무부

포괄임금제 수당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수당 산정

포괄임금제 수당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수당 산정   질문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휴일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휴일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