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 분할사용
휴게시간과 분할사용 법적으로 4시간 근무당 30분이상을 휴게시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며, 많은 근로자들이 8시간 근무를 할 것 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지게 됩니다. 위의 사항이 일반적이지만, 10분, 20분씩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휴게시간과 분할사용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기준법 제54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