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퇴직금 산정방법
무급휴가 퇴직금 산정방법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무급휴가 중이신 근로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적지않게 보입니다. 퇴직금 산정(클릭)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 무급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법적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클릭)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무급휴가 퇴직금 무급휴가 기간 … Read more